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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375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43,900원 및 그 중 12,605,493원에 대하여는 2017.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22.부터 2009. 3. 12.까지 90,450,000원(2008. 11. 11.자 대여금 제외)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2008. 10. 9.부터 2015. 8. 26.까지 31,955,000원(2008. 12. 15.자 변제금 제외)을 변제받았으므로, 대여금 잔액 58,495,000원(= 90,450,000원 - 31,955,000원)이 남아 있고,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1.부터 연 24%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8,495,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1.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 18,49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10. 11. 4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금원은 사업자금으로 지원(증여)받은 것이므로 차용사실을 부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9.부터 2017. 10. 1.까지 19,415,835원을 변제하였고, 2009. 1. 17. 가액 7,500,000원 상당의 벤토나이트 30개, 2009. 3. 2. 가액 6,600,000원 상당의 칠보석 20개, 2009. 6. 22. 가액 3,300,000원 상당의 칠보석 10개, 2014. 11. 19. 가액 3,300,000원 상당의 칠보석 10개 등으로 합계 20,700,00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40,115,835원(= 19,415,835원 20,700,000원)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① 별지1 거래내역표의 대여란 순번 2 기재와 같이 2008. 10. 11. 40,000,000원을 이자 연 24%(월 2%), 변제기 2009. 4. 1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 ② 같은 표의 대여란 순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2008. 9. 22.부터 2009. 3. 1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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