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관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17.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액면금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의 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2014. 7. 17.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대표자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대표자 D이 원고로부터 액면금 4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가 2013. 12. 31.경 화순군 E에 있는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납골당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매신청권자와의 합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위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신이 원고를 찾아가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7. 4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2. 31. 22,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2,000,000원(=40,000,000원 22,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22,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