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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517190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화 6,98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에게 ① 2013. 10. 12. 일본국화 150만 엔(이하 일본국화 엔 기재시 ‘엔’이라고만 한다)을 선이자 55,000엔을 공제하고 변제기 2013. 11. 12.까지로 정하여, ② 2013. 10. 29. 200만 엔을 변제기 2013. 11. 29.까지로 정하여, ③ 2014. 1. 29. 100만 엔을 변제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④ 2014. 4. 9. 48만 엔을 변제기 2014. 4. 18.까지로 정하여, ⑤ 2014. 8. 12. 200만 엔을 변제기 2014. 9. 12.까지로 정하여, ⑥ 2014. 11. 21. 125만 엔을 변제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합계 823만 엔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중 ① 내지 ⑤ 기재 합계 698엔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C는 위 각 대여당시 이자율을 매월 10%의 비율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3. 10. 12. 선이자 5만 5,000엔을 공제하였고, 2013. 12. 12. 14만 5,000엔, 2014. 1. 24. 15만 엔, 2014. 3. 12. 20만 엔, 2014. 3. 7. 10만 엔, 2015. 4. 28. 1만엔 합계 66만 엔을 수령하여 이자변제에 충당하였다.

(3) 원고는 주채무자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73205호로 위 대여금 823엔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2571)에서 2017. 4. 20.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2017. 5.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용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C와 연대하여 ① 내지 ⑤의 차용금 원금 합계 698엔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상한이율인 연 25%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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