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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10 2019가단4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22. C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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