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7. 12. 6.까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