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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4.부터 2017. 12. 6.까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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