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재개발 지역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개인업자들에게 재개발 부지매입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8. 재개발 지역인 대구 수성구 C 일원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부지매입 용역 업무를 ㈜D으로부터 의뢰받아 용역기간을 2016. 3. 8.부터 3개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0. 22. 피고와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8. 1. 1.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4. 27.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위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와 전체 부지매입 매매계약 건수 약 75건 중 20건의 부지매입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만둔다고 통보한 후 그날 이후 용역 업무를 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3. 10.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매달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는 2019. 2.경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았고, 2019. 5.경 금융권에서 PF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주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한 후 2019. 5. 9. 재개발 부지들에 관하여 시행사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및 ㈜D, 시행사인 ㈜E의 실질적인 사장은 모두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이다.
2018.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