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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4가합5036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라뮤에뜨 유한회사는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단위세대 설계도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경 원고와 위 용역계약 중 컨셉마스터플랜 및 기획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용역대금 2억 원 중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오컴퍼니와 컨셉설계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역기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단, “갑(피고)” 또는 “을(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용역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환경 조사 분석 1-1) 입지 및 시장 환경 조사 분석 1-2) 사이트 아이덴티티 분석 추출 1-3) 미래 트랜드 키워드 분석 추출 2) 컨셉 마스터플랜 계획 2-1) 타겟 설정 및 니즈 분석 2-2) 컨셉 소스 개발 및 스토리 구축 2-3) 컨셉 키워드 및 프로그램 개발 3) 기획 설계 실행 및 조언 3-1) 타입별 단위 세대 기획 설계 3-2) 1층 동선 및 메인 로비 특화 조언 3-3) 상가 3, 4층 및 고층부 특화 조언 3-4) 외관 디자인 조언 제6조 (용역비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단계별 지급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지불 시기 지불 비용(VAT별도, 원 비고 계약 시 60,000,000 성과품 도서 - 컨셉마스터플랜 및 기획설계보고서 등 설계변경완료 시 140,000,000

라.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용역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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