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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1132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2. 5. 원주시 C 일대의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용역비를 7억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이하 같다), 용역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사설계 기술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E는 2007. 12. 30.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인한 목적사업의 진척 지연’을 해약사유로 하여 1차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② 원고와 E는 2010. 11. 22.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용역비를 4억 원으로 하는 조사설계용역 계약(이하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E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1억 9,000만 원을 E의 대표이사 F에게 대여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G는 2011. 4.경 F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F에게 예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는 G에게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④ 원고와 E는 2011. 11. 4.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용역비를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조사설계(변경) 용역계약 이하 '3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3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E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⑤ E는 원고가 1 내지 3차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 결과물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2007. 12. 28. D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2010. 12.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토지 등의 세목고시 및 시행자 지정 통보, D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의 세목고시를 받았고, 원주시장으로부터 2011. 5. 27.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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