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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20900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5. 25.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용역기간을 2006. 5. 29.부터 2006. 6. 27.까지로 정하여 부천시 소사구 E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및 정비구역지정동의서 등 동의서 일체의 징구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08. 6. 30. 원고에게 용역기간을 2008. 7. 30.부터 2009. 7. 29.까지로 정하여 부천시 소사구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부천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원 재개발 희망 여부 시장조사를 위한 의견서(설문지) 일체의 징구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업무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맺어 왔다.

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9. 12. 4.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0. 7. 1. 2010년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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