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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3 2019고정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5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재개발은 투명성, 전문성, 추진력입니다. 이사 후보 E번 D입니다.」란 제목으로 피해자를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자, “내가 알기론 이분 만안구청 있을 때 B에서 매입하여 지분 쪼개기 하여 조합원 이익을 크게 해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또 F가 상근 이사 시켜준다고 소문이 났는데 ”란 답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B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제출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인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인 G은 안양시 만안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6.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3. 24.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 G은 안양시 만안구 I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6.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5. 8.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안양시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G은 위와 같이 구분등기된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남편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9. 5. 1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건물이나 땅ㆍ주택에 대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개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지분을 나눔으로써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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