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1,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 및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5. 25.경 원고의 대표자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게 용역기간을 2006. 5. 29.부터 2006. 6. 27.까지로 정하여 부천시 소사구 E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및 정비구역지정동의서 등 동의서 일체의 징구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30.경 원고에게 용역기간을 2008. 7. 30.부터 2009. 7. 29.까지로 정하여 부천시 소사구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부천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원 재개발 희망 여부 시장조사를 위한 의견서(설문지) 일체의 징구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업무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계약관계를 맺어 왔다.
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9. 12. 4.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2010. 7. 1. 2010년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위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