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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6 2013노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3년간 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그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거시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젊은 남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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