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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825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며 그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밀집 장소인 찜질방 등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3회에 걸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에 관한 거짓된 변경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소 지능이 낮으며 약물치료명령에 순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치료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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