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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7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1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1회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서 모텔방에 투숙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첫 번째 간음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애무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나타내었고, 다리를 꼬며 성관계를 거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날 친구인 H의 집에 가서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사실을 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같이 투숙하게 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바닥에서 피해자와 따로 자려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자게 된 점, 피해자가 첫 번째 간음 시도 도중에 처음에 다소 거부의사를 표하기는 하였으나 옷을 벗길 때는 가만히 있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번째 간음 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다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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