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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8 2015노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자신의 집에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1회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우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4. 11. 하순경 간음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위 간음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음란 동영상의 전송을 요청한 바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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