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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01 2013노1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컴퓨터로 포르노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동영상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2, 3회 진술이 1회 진술보다 구체화되고 진술내용이 상호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성격과 어린 연령,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 사이의 이혼소송과 실제적인 관련이 없어 피해자 어머니의 예단이 피해자에게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2. 말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 2011. 5.경 피해자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1. 7. 초순경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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