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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135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맞겠다고 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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