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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번개 장터 (www .bunjang .co .kr) 사이트에 ‘D’ 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이 올린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 스마트 폰 값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4.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72,0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E,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이메일 진술서

1. BH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CCTV 자료 회신 및 피의자 확인, 피의자 농협, 우리은행 거래 내역 임의 제출( 첨부된 거래 내역서 포함), 추가 피해자 26명 확인, 범죄 일람표 피해 금액 일부 수정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 계좌 거래 내역 요약 본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각 번개 장터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자료, 헬 로 마켓 회신

1. 계좌 내역, 거래 명세표, 각 거래 내역서, 각 입금 내역, 입금 증, 입금거래 내역, 은행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각 이체 내역서

1. 각 채 증 자료, 거래 내역 서 및 채 증 자료, 이체처리 결과 및 채 증 자료, 각 대화 내용 캡 처 자료, 각 입금 내역 및 증거 자료, 각 입금 증 및 증거자료, 각 증거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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