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고단1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2.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서 마치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자신의 주민등록증,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들과 연락할 스마트 폰 (D) 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20. 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에 “ 갤 럭 시 폴더 폰 판매합니다

” 라는 광고 글을 올려놓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국민은행 B 계좌 C으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핸드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6만 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각 이체결과 조회 서, 각 입금거래 명세표, 각 거래 내역서, 입금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입금 내역서, 입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서, 계좌 내역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