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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9』 피고인은 2015. 11. 18. 17:28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C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27』

1. 2016. 3.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 원룸 3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3.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시판에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계좌 (K)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이체 거래 확인서, 확인 증, 입금 확인 증, 게시 글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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