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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 중고 장터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5 중고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경 군포시 F 상가 부근에서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아이 폰 6s 중고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정서, 피해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 거래 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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