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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7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1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C과, C 소유의 인천 남구 D 지상 2개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29. 추가로 임대차기간을 ‘2013. 5. 16.부터 24개월’로 정하면서 C으로부터 ‘C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교부받았다.

나. 당시 원고와 동거하던 피고는 2013. 5월경부터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 C동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2014. 9월경에는 원고와 동거관계를 끝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월경 원고와 헤어지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으로 매월 16.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16.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차임을 지급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등 원고를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2. 17.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실질적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5. 6. 13.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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