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6. C로부터 서울 은평구 D타워 1층 10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차임 8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0. 12.부터 2012. 10. 11.까지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10. 11. 18.과 같은 달 24. 의정부지방법원 2010카단51058호 가압류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962호 가압류가 마쳐졌고, 2011.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직후 취하되었다), 다시 2011. 9. 8. 같은 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2012. 10. 29. G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이루어지자 C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되었고, G과 피고는 2013. 1. 28.경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9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015. 1. 2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당시 C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1,500만원이 G에게 지급된 것으로 갈음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17.경 약국을 폐업하면서 G과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마. C는 2012. 12. 27.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합계 21,120,000원(부가세 포함 월 차임 880,000원×24개월)과 2012. 3. 기준 연체관리비 대납 채권 3,321,191원 등 합계 24,441,191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2. 4.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