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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4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시설 등 일체를 권리금 2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없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기재한다. , 월세는 후불로 매월 9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7. 4.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층인 제508호 점포에 내과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비용 50,0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고, 내과 개원 시 월 차임을 2,200,000원 인상하며, ② 위 508호 점포에 안과나 피부비뇨기과 등 다른 의원을 유치하여 개원하는 경우에는 유치비용을 3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100,000원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부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금 25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4. 9. ‘H’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층인 제508호 점포에 안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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