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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1383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D 임야 5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7, 8, 9,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 소유 포천시 D 임야 561㎡(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과 피고 소유 E 임야 633㎡(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은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맞닿아 있다.

피고는 2018. 11.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옹벽설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옹벽 중 일부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6㎡[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ㄴ)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ㄴ) 부분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하며, 그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액수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인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당 연 차임은 2018. 11. 1.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6,335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8. 12. 31.까지는 6,370원이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8. 9.까지는 6,405원이다

(감정인 F의 차임감정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점유개시일인 2018. 11. 1.부터 2019. 8. 5.까지는 375,790원 2018. 11. 1.부터 2018. 11. 22.까지 22일 / 365일 × 6,3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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