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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1560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연천군 C 임야 1,15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19, 20, 21, 3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5. 경기 연천군 C 임야 1,15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년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경기 연천군 D 대 224㎡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뒤 ‘E’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여 왔다.

3) 피고는 전항과 같이 조경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21, 19, 11, 12,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창고, 원두막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 부분을 사용하여 왔다. 4)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19, 20, 21,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4㎡에 석재 및 쓰레기 등을 적치하였고,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에 컨테이너 및 창고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①, ②, ③에 각 소나무, ④에 느티나무, ⑤, ⑥, ⑦에 각 철쭉나무, ⑧, ⑨, ⑩, ⑪에 각 주목나무, ⑫에 단풍나무, ⑬, ⑭에 각 향나무를 식재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2015. 3. 25.부터 2016. 3. 24.까지의 차임은 1,032,000원이고, 2016. 3. 25.부터 2017. 3. 24.까지 차임은 1,044,000원이며, 2017. 3. 25.부터 2017. 6. 2.까지의 차임은 207,000원이고, 2017. 6. 3. 이후의 월 차임은 9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19, 20, 21, 3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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