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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24 2016가단253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가.

원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임야 1,712㎡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산청군 D 전 1,52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맞닿은 경남 산청군 E 전 4,495㎡ 및 C 임야 1,712㎡(이하 ‘피고 소유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별지

감정도 표시 1, 12의 각 점을 이은 선 위에는 피고가 설치한 철대문 이하'이 사건 철대문이라 한다

)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길로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바로 나아갈 수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C 토지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ㄴ 부분 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

6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철대문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창원에서 살면서 몇 달에 한 번씩만 원고 소유 토지를 방문하므로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통행로가 필요하지 않다.

② 원고는 마을에서 사용한 기존 길 별지 을 제4호증의 2 사진 참조, 이하 '피고 주장 부분'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까지 드나들 수가 있다.

③ 원고가 통행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ㄴ 부분은 피고의 집에서 10m밖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의 주거 안전과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닌바, 원고 소유 토지는 현재 도보로 보행하는 정도의 통행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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