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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501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R 임야 4,631㎡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S 임야 284㎡(별지1 도면 표시 ㈏부분,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서쪽에 인접한 인천 옹진군 R 임야 4,631㎡(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 토지의 북쪽은 T 임야(이하 ‘이 사건 T 토지’라 한다)에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T 토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서 그 지상으로 통행할 수 없고, 남쪽은 U 임야(이하 ‘이 사건 U 토지’라 한다)에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U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할 수 없다.

원고

소유 토지의 동쪽 일부는 V 답(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한다)과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V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할 수 없고, 동쪽의 나머지 일부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W 답(이하 ‘이 사건 W 토지’라 한다)과 인접하여 있는데, 이 사건 W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에 비하여 낮아서 그 경계에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하에는 배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45, 46, 47, 4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이하 ‘㈁부분’이라 한다)는 도로 밖의 잔여지로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 1동을 신축한 후, ㈁부분을 이용하여 ㈀부분의 도로로 통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부분의 동쪽 면을 포함한 별지2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경계철조망 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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