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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9 2014가단133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D, E, F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G(1941. 3. 27. 사망)을 중심으로, 망 H(1953. 4. 16. 사망)은 장남으로 G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H의 장남인 망 I(1948. 10. 14. 사망)이 H보다 일찍 사망하여, H의 상속재산은 I의 장남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 J(1978. 12. 10. 사망)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고, J의 상속재산은 원고를 비롯한 망 J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 2) 피고 B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의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등이라고 표시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고,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전 소유명의자이자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망 K(2015. 1. 5.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나. 등기부상 소유권의 변동 1) G은 1914.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2)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07. 1.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역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3) 피고 B는 2008. 6. 2.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 6. 2. 접수 제313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

). 다. 약식명령의 확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3. 11. 13. K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약4035 부동산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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