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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2 2016가단476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E(2001. 6. 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1980. 6. 19. 자신의 소유이던 진주시 F 대 964.2㎡(이하 ‘분할 전 대지’라고 한다

)를 ① F 대 144.2㎡, ② G 대 159.5㎡, ③ H 대 159.5㎡, ④ I 대 151.4㎡, ⑤ D 대 47.4㎡, ⑥ J 대 151.8㎡, ⑦ K 대 150.3㎡로 분할하였고, 1980. 6. 30. D 대 47.4㎡를 이 사건 도로로 지목 변경하였다. 2) 망인은 분할 전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를 사설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였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1) 피고 B는 진주시 G 대 159.5㎡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 6. 15. 접수 제272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진주시 H 대 159.5㎡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1. 18. 접수 제31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도로의 현황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현황은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피고들 소유 부동산에서 공로를 출입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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