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를 중심으로, 망 C(1955. 2. 22. 사망)은 증조부, 망 D(1957. 11. 27. 사망)은 조부, 망 E(1957. 11. 28. 사망)은 부친이다. 망 C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망 D이, 망 D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망 E이, 망 E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 경상남도는 제1, 5, 6부동산의, 피고 B은 제2, 3, 4부동산의 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및 소유권 변동 1) 망 C은 1913. 12. 10. 경남 산청군 F 답 4,347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F 토지가 분할 및 합병을 거듭하여[제1부동산의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G, H 소유의 경남 산청군 I 답 262평, J 대 187평 및 산청군 소유의 산청군 K 학교용지 1,104㎡, 경남 산청군 L 학교용지 145㎡가 각 합병되었고, 제2, 3, 4, 5, 6부동산은 이 사건 F 토지에서 1965. 5. 30. 분할된 경남 산청군 M 답 842평(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
)에서 재차 분할되었다], 현재와 같은 현황이 되었고, 그 소유권 변동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제1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64. 12. 31. 접수 10025호로 망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64. 12. 31. 접수 제10025호로 산청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91. 4. 10. 접수 제3087호로 피고 경상남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제2, 3, 4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20979호로 피고 B의 부친인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84. 5. 25. 접수 제405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제5, 6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