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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4649
선수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토익 교재 및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소재 고등학교에 교재 납품 등 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경 대구 소재 호텔에서 D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영업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구 및 경북지역 소재 고등학교들을 섭외하여 주고, 원고는 위 섭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4. 1,000만 원, 2011. 10. 10. 500만 원, 2011. 11. 2.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15.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원고에게 10곳의 고등학교를 섭외해 주었고, 원고는 위 고등학교들에서 영업 및 홍보활동을 하여 총 146건의 교재 및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섭외해 준 고등학교들에서 원고가 영업 및 홍보활동을 하여 영업수익이 발생하면, 즉 교재 및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판매 계약이 성사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한 건당 5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일단 원고가 피고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향후 위 수수료 총액과 선수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고등학교 30여 곳을 섭외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인데, 피고가 섭외해 준 고등학교는 10곳에 그쳤고 이를 통해 성사된 계약도 146건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2,000만 원 중 위 146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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