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C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D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6학년도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한다)에서 E 프로그램 사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1. 교재 개발비 부당 수령 원고는 C고 재직 시 2016학년도 포천시 E 프로그램 사업을 담당하면서 2016. 3. 21.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포천시로부터 2016. 3. 23. 보조금 총 2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6. 8. 21. 포천시 E 대회와 영어체험학습을 폐지하고 수준별 교재 개발비, 지도교사 연수 교재비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2016학년도 말인 2017. 2. 23. ‘E 프로그램 수준별 교재 개발비’와 ‘E 프로그램 지도교사 연수 교재 개발비’를 품의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17. 2. 24. 교재 개발비 총 5,4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E E 원고가 개발하였다고 제출한 교재(수준별 학습서 3권, 지도교사용 참고서 1권, 총 4권, 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는 E 프로그램 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일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자료로서 원고는 이를 다운받아 자료를 단순 배열 제본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학년도말 교재가 개발된 후 포천시청, 포천교육지원청, C고에 증빙용으로 제출된 것 이외에 해당연도 교육용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되었다.
교사 A이 개발하였다고 기관에 제출한 총 4권의 교재는 실제 개발된 교재가 아닌 기존 자료의 제본이므로 원고는 수준별 학습서 3권, 교사용 참고서 1권의 교재 개발비 총 5,400, 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2. 방과후 학교 운영 부적정 원고는 방과학교는 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