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졸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강의교재 집필 및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물색하던 중 2011. 5.경 B학원 강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C 과목 교재 집필 및 인터넷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는 “저작물의 내용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6.말경 C 교재 집필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재’라고 한다), 2011. 12.경 이 사건 교재를 이용한 인터넷강의 동영상 제작도 마쳤다.
다. 이 사건 교재 내용 중 일부는 EBS 방송교재(이하 ‘방송교재’라고 한다)에서 발췌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재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방송교재를 표절한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6조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원고료 및 동영상강의료 5,800,000원, 교재 편집비 7,464,000원, 광고비 6,000,000원, 인쇄제본비 51,708,53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과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6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5, 을9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