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49690
도서판매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피고 도서 목록 기재 각 도서를 복제, 배포 및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2010. 12.경 별지 원고 도서 목록 기재 도서(이하 ‘원고 도서’라고 한다)를 저술하여 출판한 저자로서, ‘G’이라는 이름으로 위 도서를 교재로 사용하여 온라인 인터넷강의 사이트와 오프라인 입시학원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고, 피고도 온라인 인터넷강의 사이트와 오프라인 입시학원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피고의 교재 제작, 판매 및 사용 1) 원고의 허락에 따른 교재 제작, 판매 및 사용 피고는 2011. 1.경 원고의 허락 하에 원고 도서를 일부 편집한 교재인 「H」(이하 ‘2011년판 피고 도서’라고 한다

)을 제작출판하여 온오프라인 강의용 교재로 판매사용하였다. 2) 2012년도 교재 제작, 판매 및 사용 피고는 2012. 2.경 2011년판 피고 도서를 일부 편집하여 별지 피고 도서 목록 제1항 기재 도서(이하 ‘피고 도서1’이라 한다)를 제작출판하여 강남대성학원, 강북 C학원 등에서 강의용 교재로 판매사용하였다.

3) 2013년도 교재 제작, 판매 및 사용 피고는 2013년도 강의에 사용하기 위해 2012. 12.경 피고 도서1을 일부 편집하여 별지 피고 도서 목록 제2항 기재 도서(이하 ‘피고 도서2’이라 한다

)를 제작출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도서의 창작성 여부 1 쟁점 피고는, ① 피고가 2006. 7.경 최초로 사회문화 과목의 주요 쟁점을 30개 주제로 분류하고 각 주제별로 보고 이해하기 쉽게 비교정리한 표, 용어풀이, 연습문제 등으로 구성하여 ‘I’라는 도서를 출판하였고, 2007. 6.경 사회문화 과목 강의를 처음 시작하려던 원고에게 위 도서의 한글파일을 단순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