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 이라는 상호로 마케팅 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기업 경영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고객들 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고객들을 대신하여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회사들을 섭외하여 위 회사들과 고객들 사이에 컨설팅을 알선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3월 초경 ‘D ’를 통해 E으로 부터 컨설팅을 위한 방문 약속 (DB) 10건을 132만 원에 공급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방문 약속 10건 전부를 1건 당 6만 원에 위탁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주문에 따라 컨설팅을 받을 회사를 섭외해 컨설팅을 위한 DB 공급을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에게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다.
그런 데 피고가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컨설팅을 받을 회사를 섭외함에 따라 회사 측에서 컨설팅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E이 주문을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D를 통해 E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132만 원의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2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갑 제 1 내지 5, 12, 16, 17, 19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3. 20. 경 D를 통해 E으로부터 수도권 기업 컨설팅 10건의 알선을 132만원에 주문 받은 사실, 원고 측(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 이 2020. 3. 26. 경 피고 측(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 )에게 경기도 기업 섭외 주문 10건을 위탁하면서 안내 어구로 “ 사장님께 ‘ 비용 절감전문가 그룹: 기업 절약 솔루션지원업체, 기업성장지원업체 둘 중 한 곳에서 전문위원님이 방문 드립니다.
”, “ 안녕 하세요, 기업성장지원업체 입니
다 ”를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20. 3. 27. 경 피고에게 66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