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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335
수당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학생을 상대로 영어 토익 교재를 판매하고, 건당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사장이 아니라 원고와 동등한 영업사원이고, 바로 밑에서 일했던 C에게 수당을 전액 지급하면, C이 스스로 모집했던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관계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경 네이버 카페에 아래와 같은 구인광고를 하였다.

모집분야 : 정규직/계약직/프리랜서 중 택 제품소개 : 대학교 교판 영업(어학 프로그램 지원) 영업지원 : 교육(실전 스킬 교육) 모집기간 : 2012. 1. 13.부터 충원시까지 회사명 : D 대표자명 : 피고 문의안내 : C팀장 E, F

나. 원고는 2012. 2.경 C로부터 ‘교재 판매 1건당 수당 10만 원, 판매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당의 30%를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 수당을 다음달 25일에 지급받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은 후 대표자로 소개받은 피고를 만났다.

다. 원고는 2012. 3. 2.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대학생 53명에게 영어 토익 교재를 판매한 후 그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중 22명이 위 판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8.부터 2013. 3. 12.까지 C로부터 수당 17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수당 지급의무자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구인광고를 하였고, 피고에게 교재 판매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를 수당 지급의무자로 본다.

나. 미지급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수당 131만 원[{(53명-22명)×10만 원}-17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2. 5. 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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