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1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 택배 물건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건 당 액수 미상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1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 택배 물건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건 당 액수 미상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1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 택배 물건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건 당 액수 미상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J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9:1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택배 물건을 싣고 택배 물건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건 당 액수 미상의 운송료를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