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범행 방법, 일시, 기간 등에 비추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제 1 원심판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33 현대 타운 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물건을 배달해 주고 운임 비로 물건 1개 당 1,8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였다.
2) 제 2 원심판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15: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849 동양 메이저 타워 앞 노상에서 KGB 택배 G 지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B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KGB 택배 물품을 운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제 1, 2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9.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6. 1. 6. 경, 2016. 1. 12. 경, 2016. 3. 1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인근에서 B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