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 등을 입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다른 대리 운전기사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 다음’ 사이트 ‘E“ 까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및 그 내용 중 특히 피해자를 ”F“, ” 양 아노 ㅁ“, ” 교 활한 악종 너 ㅁ“, ” 지노 ㅁ 잘못을 모르고 날뛰는 이 야비한 노 ㅁ“ 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 여부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