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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9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아랫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저 씨발년은 뭐야”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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