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63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평택시장 비서실장에게 말을 할 때 피해자가 끼어들어 격분하여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평택시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평택시청 C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새끼야 빠져, 개새끼!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죽여 버린다. 평택시청 도둑놈의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원심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