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73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B 교회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위력으로 방해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하여 이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록, 휴대폰 동영상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원래 사이비들이 이래 원래. (중략) 이 사이비들 웃기네 진짜 이 사이비 새끼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종교비판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들에게 “사이비 새끼들” 등의 표현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