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양아치’라는 표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B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으므로 B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고소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말한 ‘너 참 양아치다. 보통 양아치가 아니네.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네. 너 사람이냐.’라는 표현은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참관 후 재판이 끝나고 제가 법정 밖에 나갔는데 고소인 포함해서 5~6명 정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8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변호인 C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현장 주위에 소송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4~5명 정도가 서 있거나 (벤치에) 앉아 있거나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