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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1257
절도
주문

제1심 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지체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므로 책임능력의 결여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건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법 제10조 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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