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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12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치료감호 원인사실을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지 않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원심이 치료감호 사유를 인정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 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 원심에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8. 6. 10.경 경찰관의 신청으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저지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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