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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23 2020노151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2019고합221』 제1항의 범죄사실(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67조 제1항(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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