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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8 2013노14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칼로 친형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기도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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