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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93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C의 어머니가 2014. 4. 28. 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해자에게 그의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고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서류 작성 비, 소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15:00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에서 피해자에게 “ 너희 어머니가 흥국생명 등에 가입한 휴먼 보험이 있는데 이를 청구하려면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 보험금을 다른 배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서류 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서류 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보험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청구 소송 서류 작성 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30,2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사 문서 위조 및 위조된 공사 문서의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류작성 비, 소송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 취한 후, 피해 자로부터 교부한 금원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요청 받게 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8. 10: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 법무법인 F’ 로고를 찾아 사진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컴퓨터 위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송 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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