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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6고단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 D) 와 인터넷 통신 관련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7. 3. 19. 경부터 2015. 2. 9. 경까지 는 피고인의 명의로 ‘E’, 2015. 2. 10. 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는 F의 명의를 빌려 ‘G’, ‘H’ 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 판매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 D과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 고객을 유치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은품( 현금) 과 피고인의 영업이익을 합친 ‘ 수 수료 ’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 받아 그 중 일정액의 사은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1. 사은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경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을 통하여 KT 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인 I에 대한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수료( 사은품 130,000원 포함하여 450,000원 )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7,00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상태였고, 2015. 2. 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를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 지급 및 개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I에게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7. 경 I에 대한 사은품 지급 비용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명의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 지급 비용 합계 20,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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